성동구의회 엄경석 의원 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016-11-07     신다비 기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10월 28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선, 김달호, 남연희,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상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또한 피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정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범죄 피해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등에 대한 범위를 정의했고, 제3조와 4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교육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