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사유, 선별 심리 없다”

“모든 쟁점 봐야…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

2016-12-12     박경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별심리 없이 모든 쟁점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중요한 만큼 심리를 안 할 수 없다. 헌재는 위반 사항(탄핵소추 사유) 등 쟁점을 다 심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증거나 자료 등을 따져야 하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재판부가 심리 안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나 언론 일각에서 확실한 탄핵사유 일부만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리로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쟁점 등에 대해)협의가 되지 않는 한 (헌재는) 심리를 다 해야 한다”며 “소추 사유가 주장됐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사건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전담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헌재는 소속 연구관 20여명 내외로 연구전담반(TF)을 꾸려 재판부의 탄핵심판사건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곧바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는 등 휴일에도 잰걸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