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방청객 쇄도 감안…16일 방청권 응모 배정

2016-12-13     박경순 기자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0)씨의 첫 재판에 대한 법정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공간이 한정된 법정에 방청객이 쇄도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다.

방청권 응모는 16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들고 직접 해당 장소에 와서 방청권을 응모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응모하거나 이중신청은 할 수 없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청원경찰 입회 하에 방청권을 추첨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되며, 응모 후 귀가한 당첨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추첨된 방청권은 최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후 1시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법정출입구 5번 앞에서 나눠준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는 형식으로 법정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어서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단시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