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와이브로깡’ 일당 68명 적발

가입자대상 지급된 노트북 되팔아 현금화

2014-04-14     産經日報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노트북을 넘겨받은 뒤 이를 저가에 내다파는 일명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일당 68명을 적발해 개통대리점 업주 김모(43)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5)씨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유예,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무이자 할부 구매로 지급된 노트북을 내다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A통신사를 상대로 243억여원, B통신사를 상대로 19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통대리점이 이동통신사가 지정하는 노트북을 먼저 구입한 뒤 와이브로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입력하기만 하면 이동통신사가 개통 한 달 뒤에 노트북 대금 및 개통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하부 모집책'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나 전단지 등을 통해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오면 '중간업자'가 개통 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이후 '노트북판매업자'는 개통대리점 업주와 연계해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될 노트북을 저가에 매입해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했으며, '개통대리점 업주'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및 개통 보조금을 전액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개통대리점은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들과 연계해 대부업자들이 모집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대부업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의 70%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개인정보판매상' 정모(38·여)씨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소액 대출 희망자 명단을 제공하는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