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 재판 방청객 실명 공개

당사자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

2014-04-14     産經日報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방청권 응모 및 추첨 과정에서 법원이 일반인 방청객들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공개했다가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방청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방청권 응모 및 추첨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청권 추첨 결과를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로 공개하며 응모번호 뿐만 아니라 실명과 주소 일부를 그대로 공개했다.

이 당첨자 목록은 지난 12일 오전까지 게시돼 있다가 비실명 처리된 목록으로 수정됐다. 다만 지난 7일 진행된 1차 응모의 당첨자 목록은 여전히 신원이 공개된 채 게시돼 있다.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은 응모번호만으로 방청석 당첨자를 발표한 바 있다.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는 이 당첨자 목록을 본 당사자들은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청권 응모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드러날 경우 이른바 '신상털기'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또 다른 참여자인 김모씨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실무 책임자는 "(당첨자) 본인 특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명과 주소를 공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 역시 "재판을 방청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재판 방청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방청객 실명 등을 공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이 불편해한다면 수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