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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해경 과실 수사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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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해경 과실 수사의지 있나?
  • 産經日報
  • 승인 2014.04.2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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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공개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단행

세월호 침몰 13일째인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승객들의 신고전화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경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수부는 이날 오전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소방본부 상황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수부는 해경과 소방본부가 승객들로부터 구조요청 신고전화를 받고 제대로 대응했는지, 부적절한 대응으로 귀중한 구조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8시52분께 전남도소방본부가 세월호 침몰 신고를 단원고 학생 최모(17)군으로부터 최초로 접수받은 뒤 '3자 통화'를 연결하자 최군에게 사고 지점의 위도와 경도 등을 계속 물어봐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해경 123함정이 승객 보다는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것을 두고도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26일부터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VTS와 제주, 목포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압수수색해 근무태만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중이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에 투입돼 있는 해경 인력이 자신들을 조사하는 상황이어서 합수부 조사의 진정성에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특히 이날 목포해경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지난 27일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같은 날에 강행한 것을 두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합수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목포해경에 충분한 시 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사고 발생 하루만인 지난 17일부터 해경과 검찰이 공동으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해난사고의 경우 전문적인 해양 관련 지식이 요구돼 사고 초기부터 검찰이 해경의 도움을 받아온 만큼 해경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부담을 느낀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여론에 등떠밀려 해경에 대한 수사를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합수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사고 이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국민께 밝혔던 것 처럼 사고원인부터 구조상의 문제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목포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든 문제점을 수사하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이날부터 허용범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을 수사에 참여시켜 전문 분야 수사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허 전 선임심판관은 세월호 침몰 원인규명을 위한 자문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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