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로부터 탄핵을 받은데 이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의사협회의 내분이 심화되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 협의안 시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의협은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은 2016년까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기가 1년여 남은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통과시키고 새 회장을 뽑기로 했다.
노 전 회장에 대한 대의원회의 잇단 제동은 지난달 의협이 시행한 집단 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협의 과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회장도 대의원회를 의료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며 반발, 대의원회 선출 방식을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더불어 노 전 회장 측과 대의원회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원격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의정협의회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해지만 모형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안별로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접촉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예정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한차례 만난 양측 협상단 대표는 한달간의 진행상황을 정리해 다음달 9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