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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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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합헌’
  • 産經日報
  • 승인 2014.04.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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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소는 우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앞선 헌재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이 이뤄졌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방선거 등에 대한 선거권 조항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가가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 능력이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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