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5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명원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8개 실과소의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징수여건의 어려움이 많지만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및 부동산·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연말까지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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