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째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한진 베르시움' 건물의 멸실건축물 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멸실건축물 권리란 재개발 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라도 관리처분계획과 용도변경 등 재개발 과정에서 의결권을 갖는 동시에 그 자체가 재산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부동산컨설팅업자 박모(68)씨 등 4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5월7일 실권리자 A씨에게 멸실건축물 매각업무를 위임받아 일하며 매각대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2년 3월7일 매각 위임이 취소됐음에도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 처럼 속여 시행업자로부터 매각대금 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멸실건축물 권리가 매매계약인증서로만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용이 아닌 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 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말을 맞춘뒤 2012년 10월9일 가짜 매매계약인증서로 밀실건축물을 빼앗아 갔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건물이라고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 베르시움 건물은 서울 종로구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특급호텔식 오피스텔 건물로 2002년 분양을 시작했다. 2004년 완공 20%만 남겨두고 시행사의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