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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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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경섭 기자
  • 승인 2017.1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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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조성 비용 보조 절차, 투명·공정해져

내년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이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할 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 절차와 방법이 보다 투명해진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너비 8m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토록 하고, 사업 준공 후 교부토록 하되, 이미 착공신고를 마친 정비구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할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규정을 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다 보니, 구역별 설치비용 보조 신청 시점 및 협의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 사업시행인가(변경 포함) 전체 건수가 72건임에 반해 설치비용 신청건수는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 규정이 정비사업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서울시 조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협의‧교부 시점 및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태 의원(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 규정을 알고 있는 극히 일부 현장에서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받아 왔다.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합당하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바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규정을 몰라서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착공한 구역들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보조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한 만큼, 자치구 및 조합에 이 개정사항이 적극 공지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김정태 의원은 “이 규정과 같이 민간에게 혜택이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에는, 구청‧조합‧관계자 등에 해당 규정을 적극 공지하여 법 취지를 살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집행 태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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