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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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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2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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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IS·CFDA·CCC 등 228개 분야

인천광역시는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와 함께 각국의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수출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TBT)과 위생 및 검역(SPS) 등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로, 작년 한해 이로 인한 대중국 수출은 –3.37%의 수출 감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자료)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비용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모두 41개 업체 (중국 25개사, 기타국가 16개사) 60여개 품목에 대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1억9400만원 (중국 1억3000만원, 기타국가 64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인증 획득지원 분야는 CE, JIS, CCC 등 모두 228개이며, 중국의 경우는, 업체당 2개 품목으로 800만원과 상표 및 라벨 등록·제작에 100만원 등을 포함 업체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며, 기타 국가의 경우는 업체당 1개 품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전년도 경우, 중국은 전체 23개 품목 중 61%인 14개가 화장품, 식품분야인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집중됐으며, 기타국가는 8개사가 EU국의 CE, CB, RoHS를 미국의 FCC, USDA, 일본의 TELEC 등 5개국 18개 분야에 대한 인증획득이 지원됐다. 

신청대상은 관내업체(본사 또는 공장소재)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 업체로서, 2018년 1월 이후 규격인증을 신규 취득(갱신 포함)코자 하는 품목으로 현재 인증획득이 진행 중인 품목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동일품목은 (여타 품목은 가능)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인천시 기업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032-260-1104) 및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4) 또는 인천시 산업진흥과(032-440-4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는 앞으로 강화될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적극적 대응수단으로 수출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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