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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출 머리카락 ‘눈앞서 밀봉해야’ 증거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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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출 머리카락 ‘눈앞서 밀봉해야’ 증거로 인증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2.1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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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국과수 감정 결과 인정해 유죄‚ 실형
대법 ‘훼손 등 동일성 단정 못해’ 파기 환송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25일 압수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들어 보이고 있다.

마약 투약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물인 피고인의 머리카락 등을 눈앞에서 밀봉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했다면 감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물이 차씨로부터 채취한 소변·머리카락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차씨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는데 유죄로 판단하려면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히 증명돼야 한다”며 “직접 증거로 국과수 감정결과가 있을 뿐인데 시료 채취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 등이 없었음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은 차씨의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뽑은 후 별다른 봉인 조처를 하지 않고 모두 조사실 밖으로 갖고 나갔다”며 “차씨 눈앞에서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음에도 그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한 조처나 누구 손을 거쳐 국과수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정물의 DNA 분석 등 차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임을 확인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인천 등 불상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과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씨의 투약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경찰은 공간이 협소한 조사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이를 밀봉했다”며 “차씨의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할 무렵 다른 마약 관련 피의자 시료가 없었고 밀봉 조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이나 모발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이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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