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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주교인권위 간부 성추행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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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주교인권위 간부 성추행 내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2.2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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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 신부 '성폭행 시도'와 맞물려 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 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4년 천주교인권위 간부 A씨가 여성활동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앞서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지난 2014년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자신에게 사과했지만 주변에는 ‘(성추행 행위가) 합의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녀 2차 피해를 췄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올린 SNS글을 통해 사건을 인지, 내사에 착수한 것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B씨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와 접촉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소위원회에서 독립해 발족한 시민인권단체로 인혁당 사건, 제주 해군기지 저지 운동, 용산 참사 등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7년 전 해외선교 활동에서 유명 신부가 자원봉사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는 폭로도 최근 나와 천주교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수원교구 한 여성 신도는 지난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선교활동에 함께 간 한모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 했다고 밝혔다. 

수원교구는 한 신부의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주임 신부 직책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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