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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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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8.03.1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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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양주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200여명 공직자 등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2018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투(Me Too)운동'의 확산과 성(性)․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性)폭력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그루터기 성폭력상담소 오지혜 소장은 젠더폭력 예방을 주제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령과 사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미투 운동’의 핵심인 조직 내 권력형 인권침해의 원인과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을 접목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우리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성희롱과 인권침해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4대 폭력 관련 비위 발생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조직 내 각종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미 이수 시 포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직급별로 별도의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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