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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삼성 본격 수사…노조측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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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삼성 본격 수사…노조측 소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4.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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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전략 실행 여부 등 조사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 와해 시도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1일 오후 2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과 실무자급 위원 등 2명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나 지회장 등을 상대로 실제 노조 와해 전략이 실행돼 피해를 봤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한 뒤 관련 자료 제출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울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6000여 건에 달하는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부당노동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뒤 해당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 문서 중엔 지난 2013년 공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포함해, 최근 작성된 것도 있다고 전해졌다.

문건에서는 삼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조 와해를 단계별·조직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에 대해서는 ‘NJ‘, 문제가 있다고 본 직원에 대해서는 ‘MJ’라고 적는 등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등이 다수 적혀 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이른바 ‘마스터플랜’이라 불리며 삼성 내 노조 활동 대응 지침을 담은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2013년 10월 노동청에 “삼성그룹 경영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묵살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낸 바 있다. 이후 노동청은 지난 2016년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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