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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방난임치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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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방난임치료 조례 발의
  • 김재일 기자
  • 승인 2018.04.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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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위한 경제적 부담 지원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0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조명자 위원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의 근거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부인이 만44세 이하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시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치료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사업의 적정성도 꾀하고자 했다.

이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명자 위원장은 “혼인과 초산 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가・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사안 “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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