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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기한민원 BPR’로 민원지연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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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기한민원 BPR’로 민원지연 없애
  • 김기선 기자
  • 승인 2018.05.2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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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단축율 74%에서 78%로↑

중구가 2016년부터 ‘유기한민원 재설계(BPR)’를 통한 처리기한 단축을 시행한 결과, 민원 지연처리가 종전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전체 민원처리 건수에서 법정처리기간을 넘겨 처리된 민원을 나타내는 지연처리율은 시행 전인 2015년 0.75%에서 시행 후인 2017년 0.28%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단축율도 74%에서 78%로 향상됐다. 법정처리기간과 실제처리일수의 차이로 산출하는 지표인 만큼 수치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중구는 2016년부터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기한민원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도입했다. 유기한민원 BPR은 처리기한 단축, 처리 간소화 및 전산화, 전결권 하향 조정,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근본부터 재설계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의 핵심인 처리기한 단축이다. 지난해까지 86종의 민원을 선정해 이를 실행했다. 

관련 개별법에 나와 있는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평균 2~3일에서 최대 80%까지 단축한 것이다.

올해도 지난 2월부터 부서 검토를 거친 뒤 공연장 등록, 방문판매업 신고,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2층 이하 또는 1000㎡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추가로 53종에 대해 처리기한을 줄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었다.

내부결재도 햐향 조정하여 처리에 가속을 붙였다. 담배판매업 등록변경,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등 6종은 부서장 전결에서 팀장 전결로 한 단계 낮췄고 4종을 추가 하향할 예정이다.

내부 업무망인 새올행정포털에는 ‘유기한민원 신속도 알리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BPR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3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매월 민원처리 현황과 부서별 단축율을 점검하고 있다. 지연 처리된 민원은 사유를 분석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밑거름으로 활용한다. 

구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처리기한을 꽉 채우거나 늑장 처리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단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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