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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심사 불출석 … 금수원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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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심사 불출석 … 금수원 ‘일촉즉발’
  • 김종철 기자
  • 승인 2014.05.21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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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수원 주변 50여 개 중대 배치 … 진입 대비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유 전 회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금수원에 모인 구원파 신도들은 검·경의 강제진입이 임박했다고 보고 시설 안팎의 경계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신도들은 금수원 담장 안쪽에 여신도들을 집중 배치하고 정문과 주요 출입구에 사람 키 높이의 철조망을 세워 공권력 투입에 대비 중이다.

또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 금수원 주변을 돌며 외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문과 주 출입구 3곳 이외에 외부와 연결된 크고 작은 통로에도 젊은 남성 신도들이 무리를 지어 지켜서서 동태를 살피고 있다.

하루 종일 금수원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정문 안쪽에 자리를 잡고 모여 앉은 신도 1,000여 명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신도는 "외부에 알려진 인원보다 내부에 신도들이 더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도들의 농성 8일째를 맞는 이날 오후에는 "유신독재 망령이 되살아 난다"는 정치 구호도 처음 등장했다.

한편 경찰은 금수원 주변 건물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공권력 투입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50여 개 중대를 동원해 금수원에 진입하되 신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 토지 및 부동산을 대거 압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세무서는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유 회장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 명의의 토지 500여평(1,705㎡)과 건물 등 부동산 8곳에 대해 압류등기 촉탁신청을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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