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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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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8.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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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처리시간 규정 따라 동일 시간에 최저임금 달라져 불합리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유급 휴일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 근로자들이 개정안 혜택을 받게 돼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을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인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한 사업장은 주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는 셈이다. 

경총은 검토 의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무효화된 정부의 지침과 지도사항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약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총은 또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주휴일’ 존재에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식과 측정 방식은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범법자 여부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년 전 마련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행정 편의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적 임금 정책을 운영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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