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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 ‘의정부 스카이59’ 홍보관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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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 ‘의정부 스카이59’ 홍보관 송사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8.09.0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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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도시개발조합장이 위법하게 축조 ‘매도’
의정부시‚ 위법 지적에 “우리는 그런 법 모른다”
▲ 홍보관 계약서.

최근 ‘의정부 녹양스카이59’ 지역조합주택사업(이하 ‘스카이59’)의 홍보관 철거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3자 개입 논란의 대상이 된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도시조합)은 알고 보니 조합장 박 모씨가 홍보관을 지어서, 스카이59 측에 32억원에 팔아넘겼던 사실이 확인 됐다.(본보 9월 3일 자)

결론부터 말하면 위법으로 건축해서, 불법매매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이 도시조합은 의정부시가 지난 2014년 스카이59를 포함한 일대 15만㎡ 부지에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 권역으로 묶어 일대 국공유지까지 포함시켜, 도시개발법으로 경기도에 승인 받아 조합승인 해줬다. 

조합 법인사업자 등록사항에는 ‘도시개발사업’ 종목 외 다른 기록은 없다. 때문에 도로 학교 등 공공사업이 설립 목적이다. 

그런데 조합장을 맡은 박씨는 이 사업으로 환지 예정고시 된 現 스카이59 부지에 2015년 12월 홍보관을 지었다.

이 때 자신 소유의 해당지분이 없던 박씨는 건축과 허가서류에 구(舊)91-2번지 신탁권 소유자인 KB부동산신탁(주)의 사용승낙서를 이용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고시 이후 구번지 소유자 등은 재산권 보존권리 외 사용이나, 수익 등의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전면 위배한 것. 다시 말해 사용권 없는 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건축과 허가 담당자는 “우리는 건축물 구조와 땅 사용 조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최종 권리자의 땅 사용승낙서로 허가해준 것이다”라며 “다른 법(도시개발법)이 있는지 등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답변을 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따져 건축과의 확인의무 유기와 신청자의 사문서 위조가 공동으로 빚어낸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또 철거와 관련해 실무과장은 도시조합 측 송사자료를 일체 가리며 “ 만일 법원에서 우리가 지면 할 수 없다(철거불가)”라며 사전 패소 계획을 미리 암시하는 듯 뭔가 석연치 않은 건축행정의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기재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공공 도시조합과 무관한 건축물을 승인해 준 것 역시 석연치 않는 건축행정의 부실한 실태다.

그런가 하면 이 도시조합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홍보관을 건축해 31억9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매도가 합당한지, 또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투명한 자금의 용처확인 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도시조합에 대한 입장 등 설명을 듣고자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사무실 전화는 거의 받지 않는 통화불능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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