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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 공작' 직접 지시 정황…검찰, 관련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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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 공작' 직접 지시 정황…검찰, 관련 문건 확보
  • 김성용 기자
  • 승인 2018.09.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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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관 압수수색 중
이명박, 댓글 직접 강조하며 공작 지시 정황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군(軍),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녹취록 형태의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을 직접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을 거론하면서 다른 부처에도 이 같은 공작을 독려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방위 공작 범행이 최고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려졌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0월5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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