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해 남은 50% 세액·토지 대상
송파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8만3219건 총 26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개인 및 법인)에게 해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이에 지난 7월에는 건물과 주택(50%)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한 바 있다. 이번 9월에는 주택에 대해 남은 50% 세액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구는 대상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완료,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중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납부는 발송 한 고지서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을 이용해 서울시세금납부앱(STAX)을 사용하거나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를 통해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그 외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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