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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업무보고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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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업무보고서 윤곽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9.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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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할 4대 부문 29개 항목 마련
▲ 삼성생명 서초사옥 (자료:삼성생명)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에 따라 삼성 등 대상 그룹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할 4대 부문 29개 보고항목들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금융그룹들은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이 서식에 맞춰 금감원에 내야 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 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요구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지키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보험, 증권, 카드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 한화, 현대차, DB(옛 동부), 롯데 등 5개 재벌그룹과 은행이 없는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됐다.  

먼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계열사간 상호·교차·우회 출자 현황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 9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에서는 그룹위험관리기구 운영현황 등 4개 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며 “보고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3차례에 걸친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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