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5 16:33 (수)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760원
상태바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760원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8.10.09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보다 10.9% 인상
▲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오산시는 지난 4일에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800원보다 960원 인상한 97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으로 정한 9760원은 올해 생활임금에 내년도 최저임금 증가율 10.9%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6.9%(14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976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3만9840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714명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월 최대 29만4690원이 보전돼 총 68억703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