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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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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10.1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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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 필요한 정보 미리 제공

양천구는 신규 음식점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펼치는 ‘1:1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신규 음식점들의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기 보다는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구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신규음식점과 지위승계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직접 찾아가 ‘1:1 원산지 표시 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등 업소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현장에서 시정이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토록 안내하며, 추후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반 공무원이 재방문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한다. 미 시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신규 및 지위승계한 음식점 업소이며, 오는 16일까지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리고, 법령개정(2016년 2월 3일字)사항이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음식점(2008년 7월~2008년 12월 개업)도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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