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일부개정조례안 등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6일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곽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의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해결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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