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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署‚ 자신의 노출사진 촬영・유포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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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署‚ 자신의 노출사진 촬영・유포한 피의자 검거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8.10.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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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키즈카페 등 상가건물 침입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어린이집, 학교, 키즈카페 등 상가건물에 침입해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알몸상태로 음란행위하는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A씨(26세)를 검거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B시 C구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앞에서 알몸상태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촬영 장소가 어린이집 앞, 초등학교·학원 교실 등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신고 접수 후 하루 만에 검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 건 관련 수사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글이 2건 게시(10월 16일 청원)됐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해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 하고자 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트위터 계정에서 성기노출 알몸사진을 본 뒤에 호기심이 생겨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는 것에 흥미를 느껴 지속적으로 범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성적 취향과 기호가 아니라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됐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추가범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이와 유사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촬영·유포하는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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