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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 자금공급체계 전면개선…혁신기업 자금 조달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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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 자금공급체계 전면개선…혁신기업 자금 조달 원활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11.0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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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금융 전문 증권회사 유도…자본금 5억 완화"
"청약 일반투자자 50인 미만, 사모발행 인정"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에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투자위험은 크지만 수익성 높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원의 소액 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되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또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제 투자자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발행이라 해도 SNS, 인터넷 등 공개적 자금 모집을 허용한다.

  아울러 자산유동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당정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도 확대한다.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개인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 준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을 제외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하고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일부 통폐합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당정은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 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

  당정은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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