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건의 안건 심의・처리
성동구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의·처리를 한다.
상정 안건은 다음과 같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진행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황선화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총 4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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