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여부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을 9일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하고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가 받은 제품인지 궁금한 경우 식약처 전자민원창구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성분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다르니 사용 전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량을 초과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여름철 강한 햇빝에 노출돼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선적으로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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