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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감금’ 野의원 4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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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감금’ 野의원 4명 약식기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4.06.10 0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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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의원 등 벌금형

1년6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로 피소된 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문병호·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강 의원 등 4명의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으며, 8명 모두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여)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이틀 동안 대치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13일 감금·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다음날인 14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감금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진선미 의원을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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