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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해임제청안 가결,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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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해임제청안 가결, 인정할 수 없다”
  • 産經日報
  • 승인 2014.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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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불법파업 노조에 굴복… 방송사상 가장 나쁜선례 될 것”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사수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총파업 중간보고 공동총회'에서 KBS1,2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길환영(60) KBS 사장이 KBS 이사회가 자신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하고 직무정지를 결의한 것에 불복,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9일 오전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 부분이 수차례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처리했다. 애초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현재 상황을 과장 확대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해임제청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결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길 사장은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라며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이는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또 이런 사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사회가 과연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회의 해임 결정안 가결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이사회 의결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시점에서 난마처럼 얽힌 우리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면서 우리 KBS구성원 모두에게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며 "우선 무조건 방송 정상화를 먼저 하자. 그리고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야당 추천 이사 4인이 제출한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찬성 7, 반대 4로 가결했다. 길 사장의 해임은 KBS 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한편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 가결로 파업을 잠정 중단한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등 양대 노조는 이날 총회를 열고 앞으로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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