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는 지난 27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전은혜 부의장 주재로 박순복・박성연·문경숙 의원과 함께 광진구 15개동 통장협의회 회장단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9년을 주민과의 소통의 해로 정한 광진구의회는 그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각종 새마을단체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능단체와 지속적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광진구 15개동 통장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그간 개최된 직능단체 간담회의 연속선상에서 마련됐으며, 15개통 통친회장 모임인 통장협의회의 법제화, 통장 연임규정, 통장 연령 제한, 통장업무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간담회 전, 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아보는 의회역할 pt교육 및 의회홍보 동영상 시청 시간을 마련해서 의회와 직능단체 간의 쌍방 소통의 자리로 다양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 날 함께한 통장협의회 회장단은 15개동 통장 간 업무공유 및 주민화합 등을 이끌어 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통장협의회의 법제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으며, 통장 업무 중 하나인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추운 1월에 이뤄지는 점을 지적, 통장 지원자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배려로 통장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에 명시된 통장의 임기(연임제한) 중 임기제한 및 반장의 필요성 유무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각 동의 통장협의회 회장단의 ‘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