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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 순회 고충민원 상담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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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 순회 고충민원 상담제 개시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4.0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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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과 정확하고 심도 있는 상담
▲ 지난 3월 29일 진행된 선원면 고충민원 상담 모습.

강화군이 지난 3월 29일 선원면을 시작으로 읍·면 순회 고충민원 상담제 운영을 개시했다.

읍·면 순회 고충민원 상담제는 매월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민원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이 된 행정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소극적인 행정행위(부작위) 등으로 인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9일 선원면 고충민원 상담에서는 지적․도로․하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이 사전 접수됐다.

군은 다양해진 고충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승섭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분야별 담당팀장이 상담에 참여했다.

이날 접수된 민원으로는 신정리~금월리 구간 도로상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인도 개설공사와 금월리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한 하천 우수관로 확장 건 등이 있었다.

인도 개설공사의 경우 구간이 길고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해 중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대지)의 경우 합병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직접 상담하며 합병신청 시 해결하도록 했다.

이외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군청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고충민원 상담은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시 사전에 민원내용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다음 고충민원 상담은 오는 30일 불은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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