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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지하안전영향평가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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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지하안전영향평가 불만 토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0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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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비에만 매달 수억 소요돼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도입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인력으로 수개월씩 소요되면서 건설·시행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수개월씩 걸리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 시행사들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지난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8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하 10m이상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하지만 100건중 1~2건을 제외하곤 보완처분이 내려지거나 최종 승인까지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행사들은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린다. 금융비용과 용역비만 매달 수천만~수억원에 달해 부도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인력을 꼽는다.

시행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대행기관 등에 의뢰해 지하공사건설 계획 등을 담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검토는 지역 국토관리청이 하도록 돼 있고 국토관리청은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인력에 검토 의뢰를 맡긴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인력이 7명에 불과하다. 

반면 평가서는 지난해에만 497건이 접수됐다. 이렇다보니 이중 처리된 평가서는 260건에 그쳤다. 게다가 법정 기한이 최대 50일이지만 보완조치가 내려지면 기한에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검토기간을 줄이기 위해 영향평가 작성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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