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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윤리강령 조례‧행동강령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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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윤리강령 조례‧행동강령 조례 개정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9.04.2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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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강화 및 청렴도 향상 시키기 위해
▲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안내절차 및 검증절차 강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강화 ▲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내용을 강화해서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에 의장의 사임권고를 활성화했으며,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였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번 규칙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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