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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부동산정책에 청약개편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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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부동산정책에 청약개편 혼란 가중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1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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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3개월만에 또 정책 수정
▲ 국토부 전경.

국토교통부의 ‘땜질식’ 부동산정책 운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정책 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충분한 검토없이 밀어 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돌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 

‘깜깜이’ 전월세 임대사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지 불과 8개월만이다.

김현미 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처음 정책 설계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제도에 헛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제도 개선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정부 입맛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랬던 국토부는 최근 청약제도를 개편 3개월만에 또다시 정책 수정에 나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신규아파트 청약단지에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차순위로 배정하는 예비당첨자의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으면서다. 

일부 단지에서 미계약 물량을 현금부자가 차지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부작용으로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잦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해왔다는 한 전문가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내놓다보니 밀어 붙이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여전히 ‘깜깜이’인 부분이 많다.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차가 발생하는데다 전월세도 확정일자를 신고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신고하는 등 행정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영리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자산이 하나의 투자재로 변질되면서 ‘참여형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생산, 공유하면서 정보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투자자가 군집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시장 파급력과 확산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추진도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 때보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운영을 나무랄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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