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시 관내‚ 장비‚ 인력사용 적극 유도
양평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내 각종 건설공사시 관내, 장비, 인력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 제도를 강화한다.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수의계약, 입찰계약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양평군 지역건설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의 자재 및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며, 관내 하도급 권고, 체불임금 없는 공사 이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의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조례’에 근거하여 만든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그동안 이행이 부진하였으나, 요즘의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자, 계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내 장비와 자재, 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본청을 비롯, 사업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의 적극 이행을 통하여 우리군 지역건설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외에도 더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