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6-17 17:03 (월)
복지부, 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
상태바
복지부, 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2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4세 이상의 폐암 고위험군 대상

오는 7월부터 54세 이상 국민 가운데 오랜 흡연으로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암 검진 사업 항목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5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7월부터 폐암이 추가된다.

폐암 국가 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하루평균 1갑씩 30년 또는 2갑씩 15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 31만여명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안으로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검진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본인부담금은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암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폐암은 빠른 시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 선출
  •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인터뷰
  • 광주 북구, 과학 기반 가족 소통 프로그램 ‘별밤 캠프’ 운영
  • 송파구, 도시브랜드 관광기념품 시즌2 출시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내내 상승…매매로 전환 수요 늘어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2년 연속 ‘대상’ 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