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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 사전예약상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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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 사전예약상담제
  • 최창호 기자
  • 승인 2014.06.23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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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등 복합민원 60종

남양주시는 정부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대응하고자 민원인 방문 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며 담당자 부재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방문일자를 사전에 신청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전예약상담제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처리부서의 경우 잦은 현장출장으로 담당자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전화(590-8244)로 예약신청하면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연결하여 상담 일정을 확정한 뒤 상담을 진행한다. 

예약대상은 민원처리기한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청, 공장설립신청 등 복합민원 60종이다.

남양주시 민원총괄관은 “시민중심의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우선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장단점을 보완해 대상민원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원사전예약상담제와 더불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안내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으로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처리되는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등 5종의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11명의 후견인을 지정,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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