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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시행되면 시세 70~80%에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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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시행되면 시세 70~80%에 분양 가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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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막기 위해 전매기한 최대 10년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내다본뒤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을 (최장) 1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격, 적정 이윤을 적용하는게 제도적으로 돼 있다”며 “가산제를 통해 품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적용한 뒤 나타난 주택 공급 감소와 관련 “지난 2008~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어 공급이 감소했다”며 “(당시에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2007년 (9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정량조건(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이 충족되면 검토를 하게 된다”면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지역, 언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장상황은 시행령 개정후 거래, 가격변화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정량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면서 “이번에는 제도적인 요건만 갖춰놓은 것이고, 그때 가서 심의해서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일원화한데 대해서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76개”라며 “예외를 인정하면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구역지정 이후에 새로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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