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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대응조치’ 피한 정부, WTO 제소에서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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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대응조치’ 피한 정부, WTO 제소에서도 유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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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 요청서 제출시기 주목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하는 성윤모 장관.

13일 정부가 전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보면 수출규제 품목이나 방안이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로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핵심소재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해뒀다. 

수출 허가를 위한 심사에도 일본은 최대 90일이 걸린다.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는 개별수출허가 심사기간이 15일로 나와있다.

이번 개정안이 WTO 협정에서 금지하는 일방적 대응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쳐왔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정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일본과의 경제갈등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약한 수준의 수출규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우려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과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한 이후에 구체적인 수출규제 품목 지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약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되면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절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협상 여지도 열어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일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일본이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을 근거로 WTO 제소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WTO 제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워뒀다. 

현재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소에 맞제소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 대응 수위 조절에 힘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에 제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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