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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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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시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1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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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는 무상교육 대상서 제외
▲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

오는 2학기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내지 않고 마지막 학기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으로 편성한 총 252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고2·3학년 88만명, 2021년에는 1~3학년 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국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즉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는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다. 

고교 전 학년이 지원받는 2021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매년 2조원이 소요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이후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상당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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