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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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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안희섭 기자
  • 승인 2019.08.2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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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실무교섭 거쳐 최종 합의 도달
▲ 단체협약을 체결한 엄태항 봉화군수(왼쪽)와 하승영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봉화군과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군과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26일 군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5월 17일 제1차 본교섭에 이어 지난 8월 8일까지 총 3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해서 교섭요구안 134개 항목 중 60건은 원안 수용, 72건은 수정 합의, 2건은 삭제에 동의한 결과, 전문, 본문 10장 128조, 부칙 4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근로조건 개선 ▲행정문화 개선 ▲후생복지 향상 ▲노사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금년도 1월에 출범한 군청노조와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군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봉화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하승영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로 전환한 후 조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며, 앞으로는 체결된 협약내용이 잘 이행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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