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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月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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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月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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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0씩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도입
▲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구직자들.
▲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구직자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출발 불평등 해소가 목표다. 3년간 약 4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정책은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됐다.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0만명에게 지원된다. 예산은 33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원이다.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으로 보전한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내년에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급한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도 도입된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내년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0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4억3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 지원 목표는 1000명이다.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원) 예산으로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도 가동한다.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대화기구 내에 ▲공정채용 분과 ▲청년정치 분과 ▲기본소득 분과 등이 구성된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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