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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조회·이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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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조회·이체 가능해진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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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대면거래서도 가능하게 될 예정
▲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원리.
▲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원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엔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10곳이 제공기관으로 참여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정식 오픈하는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용기관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다. 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결과 지난 28일 기준 총 156개사가 신청했다. 은행이 18개사, 핀테크 기업 138개사다.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을 계좌개설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계좌개설 없이 은행 앱을 통해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체 규모에 따라 20~50원으로 적용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오전 12시 5분~오후 11시 55분), 365일 운영한다.

금융위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어 전면시행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의 경우 당분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다음달 11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제한되지만 전자상거래 이용 등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입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은행권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쏠(SOL)을 전면 개편해 기존 신한은행 거래가 없던 고객도 SOL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시 오픈뱅킹 수수료 전액을 무료로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리브’ 앱 및 인터넷뱅킹에 오픈뱅킹을 활용한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상품가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실시 이후 자산관리, 외환 등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다. BNK부산은 썸패스 결제시 연결된 부산은행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타행계좌에서 충전해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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