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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부처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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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부처 책임도”
  • 産經日報
  • 승인 2014.07.0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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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주무부처 책임회피지적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가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책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예산처는 3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주무 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책임만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523조2,000억원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는 42.6%인 226조7,000억원이다.

또한 2009~2013년 공공기관 총 부채 증가액 184조8,000억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는 80조7,000억원으로 43.7%에 달했다.

예산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수행시 주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일을 대신해 생기는 부채에 대해서도 주무부처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에게만 전가시켰다는 얘기다.

예산처는 “현재 7개 기관에 시범 도입중인 구분회계를 적용하면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지므로 정책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증가는 해당 주무부처 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도 부채관리 책임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분회계를 시범 도입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한편 예산처는 지난해말 공공기관 부채는 기재부가 당초 발표한 523조2,000억원보다 많은 1,003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어 제외한 금융공공기관 부채 480조3,000억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관리되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산은금융지주 제외)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조항을 이유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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