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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혁신 방안 확정 10% 이상 불출석 시 ‘세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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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혁신 방안 확정 10% 이상 불출석 시 ‘세비 삭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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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및 상임위-소위 개회 의무화하기로
▲ 모두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 모두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과 부당 행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물론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는 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번째 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간 활동 과정에서 논의한 국회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민주당은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시스템화’와 관련,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임시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열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쳐 연간 국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회는 정기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 12월의 경우 11일에 열어 상시국회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 3, 5월 임시회에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 이 역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매월 임시회가 열리면 개회 직후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위원회도 최소 매월 4회 의무적으로 개회하는 등 상임위와 소위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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