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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5등급차, 서울 사대문 안 못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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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5등급차, 서울 사대문 안 못달린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2.0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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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25만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
▲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되지만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늦어진 탓으로 내년 2월부터 단속하게 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2일부터 들어간다. 계절관리제 시행 첫 날이 주말이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로 단속한다. 적발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5등급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5등급 차량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운행 제한에 동참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도한 뒤 2월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단속하게 될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은 74만9000여 대다. 

전국적으로 247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차량의 30.3%에 그친다. 

당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단속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정했지만, 단속 근거가 될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늦어지다보니 수도권으로만 한정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 대수가 대폭 줄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더라도 생계형 차량(21만대)와 저공해 조치 신청·완료 차량(18만대) 등을 제외하면 28만2000여 대만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차량 2부제는 주중인 2일부터 이뤄지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차량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이용차량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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